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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15 2015노1349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 정범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 1) 사실 오인 가) I 명의의 무담보 대출금 합계 2,000만 원 (2013 고단 1177 사건) 피해자 회사에는 무담보 대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에 관한 최종 권한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T에게 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K의 담보권 말소 (2013 고단 1177 사건)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조기 상환 방침에 따라 자금 회수를 위하여 K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는 대신에 K이 신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돈으로 일부 상환처리하였고 나머지 미 상환 금액에 관하여는 금전소비 대차 공정 증서를 받았다.

이후 대출금 전액이 회수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죄의 임무 위배행위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2013 고단 1177 사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얘기하였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라) 4,000만 원 배임 수재의 점 (2013 고단 1899 사건) 피고인이 K으로부터 대출 사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 받는다는 점을 대표이사 T도 알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였으므로 배임 수재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 피고인 및 그 가족 명의의 대출금 합계 4억 3,500만 원 부분 (2013 고단 3884 사건) 피고 인은 대표이사 T의 동의를 받아 피고인 명의로 위 돈을 대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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