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8.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단양군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매일 원리금으로 36,000원씩 100일간 상환(연이자율 136.2%)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3명의 피해자들에게 도합 1,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 없이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음 진술 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을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2009. 1.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