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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26 2013고정58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2011. 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4. 19.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에게 1,000만원을 대부하면서 1일 12만원씩 100일간 일수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1일 12만원씩을 변제받는 등 연 136.2%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8. 3.경 불상지에서 D에게 800만원을 대부하면서 1일 96,000원씩 100일간 변제받기로 약정한 후 1일 96,000원씩을 변제받는 등 연 136.2% 이자율의 이자를 지급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서, 수첩사본 및 계좌거래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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