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자금을 공급하고 B은 영업 및 수금을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으로 공모하여 2008. 1. 1.경부터 2009. 6. 2.경까지 경기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천시 오정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8. 12. 3. 인천 계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100일간 1일 6만 원씩 상환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어 연 136.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6. 2.까지 B과 공모하여 다음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고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 계약 공정증서, 대출일람표 및 거래내역서, 이자율계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자율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동종 벌금형의 전과 2회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