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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473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누구든지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0. 8. 18.경 C에게 일일 36,000원씩 9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64만 원을, 2010. 12. 10.경 C에게 일일 36,000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2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 이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 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8.경 C에게 일일 36,000원씩 9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64만 원을 대부하여 연 170.6%의 이자를 교부받고, 2010. 12. 10.경 C에게 일일 36,000원씩 100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220만 원을 대부하여 연 392.1%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산출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C 메모지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대출서류 및 입금 거래내역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 이율 초과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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