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판 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그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며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여 온 점, ② 피해자는 자신과 피고인이 서로 싸운 과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 ③ 피해자에 대한 진료 기록부( 증거기록 68 면), 진단서( 증거기록 69 면) 및 CT 자료( 증거기록 91 면) 의 기재에 따르면 피해자가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 골절,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은 사실인 점, ④ 피해자를 진료한 E 정형외과의 의사 J은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와 같이 늑골이 골절된 상태라도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증거기록 188-190 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진단서 등의 내용과는 달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닌 점, ⑤ 피해자는 팔과 팔꿈치, 다리 등이 긁혀 피가 나 기도 한 점( 증거기록 72, 73 면 촬영 사진 참조), 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