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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709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도자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도자기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당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도자기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에 ‘ 쾅’ 하는 충격을 받은 후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두피가 찢어져 그 곳으로부터 피해자의 얼굴 옆면을 따라 피가 흘러 내렸고, 탁상용 스탠드로 쓰이던 도자기가 깨져 그 잔해 물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근처에 흩어져 있었던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에 그 피해사실을 신고 하였는데,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 서의 사건 개요에는 “ 학원장이 때렸다.

피가 나고 위급상황이라

함. 119도 출동 요망”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102 면), ④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거주지 아래층에 살고 있던

G는 피해자의 ‘ 악’ 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현장으로 올라와 피를 흘리며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112 신고를 하게 되었던 점( 증거기록 93 면), ⑤ 위 G는 당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큰소리를 내며 피해자에게 쌍 욕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⑥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증거기록 156 면),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었다며( 공판기록 118, 119 면)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⑦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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