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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5노273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거나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자의 폭행과 행패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23:54 경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후두부, 배꼽 주위 부분의 발적과 오른쪽 무릎 주변의 찰과상, 오른쪽 대퇴부, 왼쪽 어깨, 경 흉추 및 천추의 압통 등 상해 증상이 있었고( 공판기록 제 126 면), ③ 이는 위 동산병원에서 촬영된 E의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 158 면 내지 제 161 면 )이나 3일 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촬영된 E의 피해 사진( 증거기록 제 91 면 내지 제 94 면) 의 영상과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일치하고, 대구 의료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원본( 정형외과, 신경외과)( 증거기록 제 84, 85 면) 의 기재 내용과도 일치하는 점, ④ 특히 이 사건 발생 후 E 가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약 2 시간 사이에 E가 제 3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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