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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7노25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I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하 ‘ 재향군인회’ 라 한다 )로부터 재향군인회에서 시행한 수원시 권선구 H 35평 형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하여 처분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믿고, F과 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으며, 그에 따라 F은 피해자 G 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할인 분양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E을 통하여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F 본부장을 소개 받았고, F로부터 “ 재향군인회 소유의 이 사건 수원시 권선구 H 아파트 200 세대 상당을 D에서 인수를 하기로 다 되어 있다.

H 35평 형 아파트 1 세대 당 2억 원씩 총 4채를 8억 원에 할인해서 매도를 하려고 한다” 는 말을 듣고 계약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D과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증거기록 제 12 내지 20 면), D 명의의 영수증( 증거기록 제 22, 44 면) 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 380 면, 공판기록 제 148 면).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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