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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6노362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직후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트럭을 일시 정차시킨 다음 사고 상황을 살펴보고서 가벼운 접촉사고라고 생각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 현장을 떠났는데, 이 사건 사고 현장에 비 산물이 떨어져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급히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 ‘ 차량이 충돌하였음을 인지하였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35 면, 제 36 면, 제 40 면, 증거기록 제 2권 제 27 면),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에 전방의 신호가 적색 등화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가면서 교차로를 통과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53 면), ③ 이후 피고인은 도로 가장자리에 일시 정차 하여 1분 내지 2분 동안 자신이 운전하던 트럭의 상태와 사고 지점의 상황을 확인한 뒤에 피해 자가 신호 대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정차 지점에서 이탈한 점( 공판기록 제 38 면, 제 41 면, 증거기록 제 2권 제 16 면, 제 79 면),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 신호 대기만 아니었다면 피고인을 쫓아가서 사건처리에 관하여 이야기할 생각이었다’ 고 진술한 점( 공판기록 제 38 면, 제 42 면), ⑤ 피고인이 트럭의 운전석 부분으로 피해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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