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35 세, 여) 와 부부관계로 최근 이혼소송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10. 18. 01:40 경 인천 서구 D 건물 204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하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팔을 2회 뒤로 꺾어 이로 인해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정형외과의 사실 조회 회신
1. 진단서
1. 내사보고 [ 피고인은 술에 취해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잡으려 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꺾는 과정에서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사실과 피해자의 팔을 두 번 꺾은 사실을 진술하였는데( 증거기록 5 면), ‘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려 했더니 피고인이 팔을 꺾으면서 휴대전화를 빼앗아 갔다’ 는 피해자의 진술과 중요한 부분에서 일치한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10. 19. F 병원에서 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는 2011년 다친 부분( 척추 )과는 다른 부위 여서, 이 사건으로 골절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③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경찰관에게 오른 팔을 올리지 못하겠다며 통증을 호소하였고, 사건 당일 찾아간 E 정형외과 의무기록에도 피해자가 오른쪽 가슴과 양 팔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으며 ‘ 타인에 의해 팔이 당겨 지고 나서 통증이 발생하였다’ 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