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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07 2018고단369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경 사채업자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주면 돈을 빌려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터넷전화 1대 당 10만 원을 빌려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당초 150만 원을 빌리면서 4개 번호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해 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돈을 갚지 못하거나 추가로 돈을 빌리게 되면서 인터넷전화를 더 개통해 준 것으로 보인다.

위 10만 원은 피고인이 빌린 돈 총액 약 250만 원을 개통한 인터넷 전화번호 25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위 성명 불상자의 사무실에서, 모바일 통신을 이용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KT에 피고인 명의로 ‘B’ 번호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한 후,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바일 통신 또는 가입 신청서 작성의 방법으로 총 25개 번호의 인터넷전화를 개통하여 위 번호와 연결된 전화기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가입 신청서

1.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협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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