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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8 2014노482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어떠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고, C 운영의 주식회사 Q(Q, 이하 ‘Q’이라 한다)을 통하여 O농업협동조합(이하 ‘O농협’이라 한다)의 대형마트 건립사업 등 고정투자사업을 추진하고 O농협의 지점 이전 부지를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O농협 및 조합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조합장 및 상무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가 없었고, O농협에 재산상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결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업무상배임의 점 1) 2011. 6. 24.자 사업컨설팅 및 자문용역계약 관련 O농협은 이 사건 이전부터 마트사업 및 영업점 확대 등을 위한 고정투자 사업을 추진하면서 O농협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외부 컨설팅 용역의 필요성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왔었고, 2011. 6. 17. 개최된 O농협 이사회에서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Q을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용역업체로 선정하는 내용의 의결을 하였으며, 피고인들은 이사회의 위 의결사항을 집행하였을 뿐 이사들로 하여금 Q을 선정하도록 유도하지 않았고, Q의 용역계약 수행능력에 대한 별도의 검증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과실에 불과하므로,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가 없었다. 2) V 부지 임대 관련 W 창원지사는 2011년 6월경 그 소유의 창원시 마산합포구 CO, CP 등 그 일원 면적 합계 11,693㎡ 위 부지에는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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