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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4 2016고단1134
배임수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D, E,...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의료법인 J의 이사장 이자 김해시 K 소재 L 병원의 병원 장이면서 2015. 2. 9. 양산시 M 소재 N 병원을 개원한 후 그 재단 이사장으로도 재직 중인 의료인으로서 위 병원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동생으로, 2011년부터 L 병원 경영지원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15. 2. 9. N 병원이 개원한 후 위 두 병원의 부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 운영 및 회계 처리를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

C 은 전주시 완산구 O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유한 회사 G의 실 운영자, 피고인 D 은 전주시 덕진구 P 빌딩 2 층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H 주식회사의 운영자, 피고인 E은 2010년 경부터 대구 소재 의약품 도매업체인 Q(R 과 동일 업체 )에서 부장으로 일하다가 2013. 1. 경부터 Q을 동업 형식으로 운영하였고, 2014. 1.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S 이라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2014. 6. 경부터 현재까지 대구 남구 T 빌딩 2 층 소재 주식회사 I에서 영업이사로 재직 중인 자, 피고인 F은 2010년부터 E과 함께 Q(R), S을 거쳐 주식회사 I에서 영업직원으로 재직해 온 자이다.

피고인

유한 회사 G( 전주시 완산구 U), 피고인 H 주식회사( 전주시 덕진구 V, 2 층), 피고인 주식회사 I( 대구 남구 W) 은 각각 의약품 도매업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차명계좌를 통한 금품수수 : 배임 수재 및 의료법위반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 공급자 약사법 제 47 조에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을 합하여 ‘ 의약품 공급자’ 라

칭하고 있다.

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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