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N을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D...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I, M, B의 Q, R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Q, R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1. 1. 18. 17:1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고개 내리막 도로에서, 피고인 A은 S 카니발2 승용차에 피고인 I, M, B과 Q을 태운 후 카니발2 승용차를 선행하여 운전하고, R은 T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카니발2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카니발2 승용차의 뒤 부분을 포르테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위 카니발2 승용차와 위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한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부터 2011. 2. 9.경까지 합의금, 치료비, 승용차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8,953,940원 공범별 각 편취금액은 별지 ‘피해액 산정’ 표 참조, 이하 같다.
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Q, R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O, B의 U, V, W, X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U, V, W, X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서로 나누어 갖기로 모의한 다음, 2011. 3. 17. 09:20경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상대원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O는 Y 레간자 승용차에 피고인 B과 V, W, X을 태운 후 선행하여 운전하고, U은 Z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레간자 승용차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미리 약속한 대로 피고인 O는 레간자 승용차를 일부러 후진하여 레간자 승용차의 뒤 부분으로 라세티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