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3년,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부동산 매매 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B은 대출 알선을 하는 사람, 피고인 A은 B의 친동생으로서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자 농협’이라 함)의 과장이다.
[2012고합519호](피고인 A, B, C)
1. 피고인 B L, M, C 등은 대출 명의대여자인 속칭 ‘바지’를 모집하여 인천 지역 빌라를 ‘바지’ 명의로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위 매매계약서에 기해 피해자 농협으로부터 매매대금 잔금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는 한편, ‘바지’ 명의로 빌라를 임대하여 임차보증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L, M 등은 2010. 6. 초순경 급매로 나온 인천 남동구 N빌라 303호(면적 28.03㎡)의 소유자 O에게 수일 내에 위 빌라를 매수하겠다고 제의하며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작성에 대한 동의를 받고, 2010. 6. 17.경 ‘바지’ 모집책인 P으로부터 700만 원을 주고 구한 ‘바지’ Q을 매수인으로 하여 실제 매매대금보다 많은 9,8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L은 2010. 7. 16.경 인천 남구 R에 있는 S 법무사사무소로 Q을 데려가 그의 명의로 위 빌라에 대한 등기 및 대출 신청 서류를 작성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을 통해 Q 명의로 위 빌라를 담보로 하여 피해자 농협에 매매대금 잔금 대출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농협의 대출 결재권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Q 명의 계좌로 대출금 5,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L으로부터 약 350만 원의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 농협에 대하여 위와 같은 Q 명의의 ‘업계약서’에 기한 대출을 중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