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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24 2015가합72002
매매대금
주문

1. 가.

피고 E, F, G, K, M, P, Q, R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 표 중 '최종...

이유

1. 청구의 표시 : 첨부된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표의 기재 내용으로 체결된 각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미지급 분양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피고 A, B, H, L, O, P, Q, R, S, T, U, V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 D, E, F, G, I, J, K, M, N, W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일부 기각하는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의 적용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원고의 피고 Q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 중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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