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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4노24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과 피고인 E에 대한 부분,...

이유

피고인

A 이 항에서는 피고인의 이름을 생략하여 ‘피고인’으로만 표시하고, 공동피고인은 이름으로만 특정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기재 방식은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N 및 Q에 대한 대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위반(배임) 부분[2012고합388 제1의 가.항]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된 금액의 대부분은 실질적으로는 N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고, 형식적으로만 N의 계좌를 거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가 지급하여야 할 자금집행에 직접 사용되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F에 대하여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회사 Q(이하 ‘Q’이라고 한다)에 대한 대여금은 실제 대여금이지만, 이미 발생한 Q의 매출채권을 담보로 잡고 물품대금 지급 자금으로 대여한 것으로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고, 매출채권의 회수에 따라 그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위 대여행위 역시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없다.

피고인은 모회사인 F와 완전자회사인 N, Q이 하나의 회사나 다름없다고 여겨서 모회사의 자금을 자회사에 제공하는 것이 모회사에 대한 배임이 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N 및 Q을 위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경법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부분[2012고합388 제1의 나., 다.항] F가 완전자회사인 N 및 Q을 위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도 없다.

F는 Q의 신한은행 대출금 채무 16억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 위 대출금채무의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F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F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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