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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0.07 2016고단34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5.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16고단344』

1. 피고인은 2016. 4. 11. 13:30경 전라북도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등동 태후사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528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29』

2. 피고인은 2016. 5. 18. 00:05경 익산시 인북로 6길 30에 있는 숑숑단란주점 앞에서부터 익산시 인북로 4길 59에 있는 메디하우스요양병원 앞까지 약 36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796』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6. 28. 10:57경 익산시 신동 원광대학교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

나. 2013. 9. 24. 01:30경부터 같은 날 01:42경 사이에 익산시 신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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