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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7.02 2013고단1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7. 16:3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에 있는 ‘부흥장어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부안아이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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