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04. 12. 1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5.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7. 9.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5.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 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9. 5. 06:50경 경주시 C, 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07:00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국제농기계 옆 공사현장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5. 18:45경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국제농기계 옆 공사현장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9:0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동천지하도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