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5. 15:45경 충남 부여군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언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