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1. 8.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2.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3.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1.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2.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인바, 2013. 6. 15. 06:10경 김포시 북변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길부터 같은 시 사우동 소재 신사우삼거리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보고, 피의자의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