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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1 2018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5.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6.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0.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E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제너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D 사거리교차로를 유학산 방면에서 석적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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