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6. 21:15 경 인천 남구 B 빌라 앞 노상에서, 위 빌라 주차장에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 통행문제로 D 와 시비가 붙었다.
이에 ' 주차 관련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주차를 위해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해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인천 남부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순경 G에게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측정 요청 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 G으로부터 2015. 12. 26. 21:43 경부터 22:13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