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3.02 2017고단1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 23:40 경 인천 남구 B 빌라 3차 앞에서, C과 시비가 있던 중 ‘ 주 취 자가 시비를 건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 받자,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목을 1회 때리고, 위 순경 E의 오른손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 경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