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 덕동에 있는 힐링 빌라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연일읍 자 명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정차한 후, 피고인의 승용차 운행을 목격한 시민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남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으며 위와 같이 112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놓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 법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