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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00:05 경 인천 계양구 C 건물 A 동 1 층 D 술집 앞 도로에서 ‘ 피고인이 E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차를 들이받고 뒤로 후진하여 주차한 후 도망갔다’ 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계양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과 함께 인천 계양구 계산 새로 68 계양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로 이동한 후, 위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7. 3. 23. 01:08 경부터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H의 진술서

1. 피의 자 측정거부 자필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측정 불응 건) 및 그에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에 해당할 정도의 음주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으면서도 단속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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