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5. 1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개동 번지 미상의 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동 수협 부평동 지점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6:0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212 수협 부평 지점 앞 도로 2 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62 세) 이 운전하던
D 엑센트 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싼 타 페 승용 차로 위 엑센트 승용차를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60세 )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