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5. 23: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한 뒤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 경부터 23:53 경까지 약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현장사진 등,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종래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는 바 죄질이 좋지 아니 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지금까지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