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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1 2014구단10073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왼쪽 발목관절에 대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3. 원고에 대하여 왼쪽 발목관절 장해를 사정하여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왼쪽 발목관절 운동각도 35도로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장해보상일시금 27,183,770원의 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는 모두 기각되었다. 라.

한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4. 2. 28. 원고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상의 수상 부위와 근전도검사상 좌측 발목관절 이하 기능저하를 유발하는 신경손상이 확인되는 점, 일반사진상 좌하지의 근위축 상태 등을 고려하여 (좌) 하지관절장애 6급에 준용하여 결정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을 이유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급 6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2, 갑 2, 4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은 완전강직에 가깝고, 발목관절 및 발가락관절은 스스로 움직임 제어가 되지 않는 상태이며, 무릎 이하에 보조기 착용이 항상 필요한 정도의 신경 손상이 있다.

원고의 발목관절은 수동운동 측정방법에 의하여, 발가락은 능동운동 측정방법에 의하여 각각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여야 하나, 피고는 일률적으로 원고의 왼쪽 발목관절에 대하여 수동운동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였다.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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