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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1 2014구합7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1. 6. 주식회사 엘씨팩 내 자재창고에서 자재 확인 작업을 수행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제4요추 방출성골절, 양측 종골 관절내 복합골절, 양측 경골 불완전손상, 좌측 심비골 신경 불완전손상, 양측 비복신경 및 천비골신경 불완전손상”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4. 2. 28.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14. 원고에 대하여, 요추부위 장해등급 제10급 8호(척추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발목관절 장해등급 제12급 10호(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좌측 발목관절 장해등급 제10급 14호(뚜렷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각 판정하고, 최종 장해등급 조정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4. 11.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허리와 다리의 통증이 너무 심하고 그 후유증으로 인해 현재 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9급으로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작성의 장해진단서 및 지체장해용 소견서 가) 양측 종골 운동제한 및 동통이 심하게 잔존하고, 요추부 동통잔존과 양측 경골 및 심비골, 천비골 신경에 불완전 손상이 있음.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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