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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2 2018구단6768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3. 수원시 장안구 소재 영동고속도로 확장 공사현장에서 축대벽에 레미콘 타설 작업 중 축대벽 위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로 원고에게 발병한 ‘좌 개방성 탈구 및 골절(족관절), 우측 족부 좌상, 우측 종골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15. 1. 31.까지 요양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의 요양종결 후인 2015. 2. 10. 좌측 발목관절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의 판정을 하고, 기존의 좌측 수지 부위의 장해등급(제10급)과의 조정을 거쳐 최종장해등급 조정 7급으로 판정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을 받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에 따라 2017. 6. 23.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가 합계 50도(정상범위 110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재판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2017. 12. 22.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8. 3. 22.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결과에 따르면 현재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 운동 범위는 0도로 장해등급 제8급 제7호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신뢰할 수 없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측정 결과 및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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