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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4.22 2019구단7546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5. 21. B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였고 2019. 7. 11. 피고로부터 ’ 우족 관절 종 골의 개방성 골절, 외상 후 관절염, 거 골하 관절( 이하 ’ 이 사건 상병‘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요양 승인을 받아 2019. 7. 10.부터 2019.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 급여를 청구하자, 피고는 2019. 10.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조정 제 11 급 제 00호의 장해 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제 12 급 제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우측 발목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제 12 급 제 15호) 우측 발목에 외상성 관절염으로 인한 완고한 동통이 잔존하므로,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 최종 장해 등 급) 조정 제 11 급 제 00호, 일시금 220일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우측 발목 관절에 남은 동요 관절 장해로 고정 장구의 장착이 없이는 통상의 노동을 하기 힘든 상태이므로, 우측 발목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제 8 급 제 7호) 내지 우측 발목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 급 제 14호 )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목 관절의 기능 장해가 제 12 급 제 10호(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정 제 11 급에 해당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원고의 동요 관절 장해가 제 8 급 내지 제 10 급에 해당함을 고려 해보면 원고의 최종 장해 등 급은 이 사건 처분에서 결정한 등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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