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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2.27 2019구단46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던 중 2016. 9. 29. 22:30경 작업장 안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양측 원위경골 골절, 좌측 중족골 골절, 좌측 아래다리의 심부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2017. 8.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우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0급 제14호, 좌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 우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좌측 발목의 일반 동통에 대한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 중 양측 발목의 운동기능장해에 대한 각 장해등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8. 4. 24.부터 2018. 9. 30.까지 재요양한 뒤 2018. 12. 28. 피고에게 다시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9. 1.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역으로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면서 장해등급에 변동이 없으므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장해상태] 신규장해 - 우측 다리: 발목관절 운동범위 30도, 일반 동통: 우측 발목 신규장해 - 좌측 다리: 발목관절 운동범위 40도, 엄지 중족지 운동범위 50도, 엄지 근위지 운동범위 20도, 일반 동통: 좌측 발목 [기초산정] 신규 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우측 발목) 신규 일반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발목)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 동통: 우측 발목) 신규 일반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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