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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30 2014구단514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9. 8. 남양건설㈜이 시공하는 대전 천동 주공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2m 아래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고, 2008. 11. 4. 피고로부터 ‘우측 종골 분쇄골절, 우측 족부 신경마비, 우측 족지골 관절구축’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9. 3. 3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09. 4. 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8급 7호, ② 우측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9급 13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장해등급 재판정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충남대학교병원에 특별진찰을 의뢰하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2013. 3. 11.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장해등급 제10급 14호, ② 우측 다리의 발가락의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11급 10호로 판정한 다음, 두 장해를 합산하여 장해등급 조정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현재 원고는 우측 발목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상태이므로 장해등급 제8급 7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 운동가능영역이 3/4 이상 제한된 사람)로 인정하여야 하며, 이것과 우측 발가락의 장해를 합산하여 원고를 장해등급 조정 제7급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의 우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면서 능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였어야 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수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였으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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