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2.19 2018가합11270
지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단체 산하 목포시지회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8. 2. 25. 지회장 선거를 2018. 3. 2.에 실시한다고 공고하였고, 원고들과 D가 위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다. 2018. 3. 2. 실시된 피고의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에서 D가 지회장으로 당선(이하 ‘이 사건 당선결정’이라 한다)되었다. 라.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C단체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 E회장 선거도 이에 준한다) 제11조 【선거기간】각급회장의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20조 【선거운동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 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입후보자에 한하여 선거 당일 악수만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 【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①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