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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가합51744
선거무효
주문

1. 피고가 2018. 3. 2. 실시한 피고의 지회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C의 산하 단체이다.

원고와 D, E는 2018. 3. 2. 실시될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나.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서기 F은 2018. 3. 1. 13:35경 원고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알림 A 후보 : 등록무효, D 후(보) : 경고, E 후보 경고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3. 2.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를 하였다.

후보자 등록무효 공고 2018. 3. 2. 실시하는 G 선거에 있어 다음의 후보자가 2018. 2. 28. 등록무효되었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8. 3. 2. 1. 후보자 성명: A

2. 생년월일: H생(72세)

3. 등록무효 연월일: 2018. 2. 28. 4. 사유: 금품살포, 직원에게 거짓증언 회유

다. 피고의 지회장 선거가 2018. 3. 2. 실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이 사건 선거에는 선거권자 228명 중 211명이 출석하여, 그 중 80명이 기권하고 투표에 참여한 131명 중 원고가 68표, D 후보가 53표, E 후보가 7표를 각 득표(무효표 3표)하였는데,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D 후보에 대하여 당선인 결정 공고를 하였다. 라.

피고의 지회장 선거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사단법인 C 운영규정 제6편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 시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 I회장 선거도 이에 준한다). 제17조(등록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의 입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및 후보자격 상실요건이 발생되면 그 동록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후보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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