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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8가합105454
지회장당선무효 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D의 회원들 중 E구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의 지회장 선거 실시 및 당선인 결정 1) 피고는 2018. 3. 16. 제17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2018. 3. 12. 원고, C, F이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는 내용의 후보자등록공고가 이루어졌다. 2) 피고는 2018. 3. 16. C을 이 사건 선거의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D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D 정관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대의원)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본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시에 적용한다

(다만 분회장, 경로당회장 선거도 이에 준한다). 제4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1조(선거기간) 각급회장의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7절 선거운동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후보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된 사람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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