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D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B 회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3. 12.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위 선거에는 C, E이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투표 결과 C이 40표, E이 39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C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의 회장 임기는 4년이고, 피고의 산하에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별로 지회가 있는데, 피고의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25개 지회의 각 지회장 25명, 각 2명씩의 부지회장 50명과 B 중앙회의 이사 등 5명을 포함하여 모두 80명이다. 라.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B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12조[선거일] ②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를 선거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