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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5 2014가합10045
당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B(이하 ‘B’라 한다)는 D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B 회원 중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피고는 2014. 3. 12. 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위 선거에는 C, E이 후보자로 출마하였는데, 투표 결과 C이 40표, E이 39표를 얻어, 1표를 더 얻은 C이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다. 피고의 회장 임기는 4년이고, 피고의 산하에는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별로 지회가 있는데, 피고의 회장 선거의 선거권자는 25개 지회의 각 지회장 25명, 각 2명씩의 부지회장 50명과 B 중앙회의 이사 등 5명을 포함하여 모두 80명이다. 라.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B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의 쟁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제12조[선거일] ② 각급회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를 선거일 기준으로 10일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후보자 등록] ①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선거공고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ㆍ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 및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 선거운동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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