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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나2005936
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노인회의 회원들 중 F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지회장 선거 실시 및 당선인 결정 1) 피고는 선거운동기간을 2015. 7. 9.부터 2015. 7. 23.까지로 정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2015. 7. 24. 제17대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를 실시하였는데, G 및 E은 2015. 7. 9. 이 사건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2) 이 사건 선거에서 선거인수 464명 중 444명이 투표한 결과 G이 207표(득표율 46.62%), E이 237표(득표율 53.37%)를 각 득표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선거 당일인 2015. 7. 24. E을 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이하 ‘이 사건 당선인결정’이라 한다)하면서 이를 공고하였다.

다.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조항들은 다음과 같다.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노인회 정관 제10조 ④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대의원)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회장을 선출함으로써 본회 발전과 노인복지 증진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적용 및 준용) 이 규정은 본회의 중앙회장, 연합회장, 중앙회 직할지회, 지회장 선거시에 적용한다.

제4절 선거기간과 선거일 제11조(선거기간) 각급회장의 선거기간은 입후보 등록일로부터 선거 전일까지로 한다.

제7절 선거운동 제20조 선거운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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