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2 2016가합8284
당선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5. 7. 24. 실시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D지회장 선거에서 E을 지회장 당선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이하 ‘대한노인회’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노인회의 회원 중 F시에 거주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G, E은 2015. 7. 9. 피고의 지회장 후보자로 등록하였다.

피고는 선거운동기간을 2015. 7. 9.부터 2015. 7. 23.까지로 정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한 후 2015. 7. 24. 지회장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선거인수 464명 중 444명이 투표하여 G이 207표(득표율 46.62%), E이 237표(53.37%)를 얻어 E이 지회장으로 당선되었다.

제21조(선거운동기간 및 사전선거운동 금지) ①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선거운동기간 이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5조(선거운동의 금지, 제한) ① 후보자, 선거운동원, 선거권자는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요구 또는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제45조(규정위반 처리) ① 위원회는 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 선거권자, 비회원 등 누구든지 이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선거운동을 한 명백한 증거를 인지하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공개경고

2. 후보자등록무효

3. 당선무효

다. 이 사건 선거에 적용되는 대한노인회의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이하 ‘선거관리 규정’이라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