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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14 2019가단318719
건축물(계단) 철거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망 G의 자녀들인데 망 G이 2010. 8. 21. 사망함에 따라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10919호로 별지1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8. 9. 4.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고,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에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각자의 단독소유로 한다. 가.

원고의 소유 부분 : 별지1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3.항 김해시 H 전 172㎡, ② 2.항 김해시 I 공장용지 161㎡ 중 별지3 감정도1 표시 ㄱ, ㄴ,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19㎡, ③ 5.항 김해시 E 공장용지 811㎡ 중 별지3 감정도1 표시 ㄹ, ㄷ, ㄴ,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70㎡, ④ 6.항 김해시 F 공장용지 472㎡ 중 별지3 감정도1 표시 ㅎ, ㅍ, ㅌ, ㅋ, ㅊ, ㅈ, ㅇ, ㄹ, ㄷ, ㄴ, ㄱ, ㅎ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470㎡. (2) 피고들의 소유부분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① 1항. 김해시 J 공장용지 985㎡, ② 7.항 김해시 J, I, E, F 지상 철근콘트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각 부동산, ③ 2.항 김해시 I 공장용지 161㎡ 중 별지3 감정도1 표시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42㎡, ④ 5.항 김해시 E 공장용지 811㎡ 중 별지3 감정도1 표시 ㅅ, ㅂ,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 ㄴ, ㄷ, ㄹ, ㅁ, ㅅ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741㎡, ⑤ 6.항 김해시 F 공장용지 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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