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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24 2014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9. 오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2호선 5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 함께 그 근처를 걸어 다니다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하여 데려간 다음 인상을 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의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에게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구체적으로, 피해자가 골목길에서 “오빠 뽀뽀하자.”고 말하고 두 팔을 벌려 자신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혀를 자신의 입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떼면서 키스를 못하게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가 한손으로 자신의 손목을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티셔츠 겉에서 브래지어를 잡아 올리며 자신의 손목을 잡은 피해자의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맨살 가슴에 닿도록 하여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떼어내었으며, 다시 피해자가 자신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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