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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5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8월경부터 2014년 11월경까지 피해자의 언니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년 가을 18:00경에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13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 치수를 재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줄자로 잰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3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혼자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가 크다며 만져보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위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를 뒤 따라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속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4년 여름경 저녁 시간에 위 피해자(여, 17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빠진 것 같다”고 하면서 갑자기 옷 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만지면서 가슴을 만졌다.

마. 피고인은 2014년 10월경 새벽 시간에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여, 17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을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두 손목을 붙잡아 저항을 억압한 뒤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7월에서 8월경 사이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여, 1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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