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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공소사실은 ‘2015. 5.경’으로 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경’ 피해자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D을 통하여 피해자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19:00경 광주 동구에 있는 F원룸 306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 오라고 D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에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씻고 올 테니 침대에 장판 틀고 있어라”고 말한 후 씻고 나온 다음,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초면에 불편하니 바닥에 앉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고, 피해자가 “가, 싫어, 왜 그래”라며 소리를 질렀으나 계속해서 돌아누운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옷 위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을 만졌다.

이에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하는 짓이냐고, 저기 가서 혼자 있어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동 볼래 ”라고 말하며 음란물을 잠시 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빨았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자 키 181cm , 체중 83kg 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과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치마와 스타킹을 잡고 있음에도 피해자의 치마와 스타킹을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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