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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1 2015노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9. 오후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지하철 왕십리역 2호선 5번 출구 인근 벤치에서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각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C(여, 14세)을 만나 함께 그 근처를 걸어 다니다가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골목길로 유인하여 데려간 다음 인상을 쓰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지하철 왕십리역 인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빌라의 옥상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와 스타킹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판단 원심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모, 신뢰관계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가 등을 증인으로 신문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검사는 당심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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