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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0.10 2019고합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경부터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피해자 B(여, 15세)을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7. 14:00경 강릉시 C 다세대주택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3층에 있는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피해자를 3층으로 데려간 후 갑자기 피해자를 현관 구석으로 밀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가기 싫어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위 다세대주택의 지하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벗긴 후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을 내려 팬티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벗어나기 위해 위 지하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내린 후 풀던 피고인의 바지벨트를 마저 풀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다가 때마침 1층에서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는 피해자의 모친에 의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B 어머니 진술청취 관련, 참고인 D, E 간이진술서 작성 관련, 사건현장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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