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생이고, 피해자 D(여, 22세)는 정신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1. 02: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길에서 혼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날씨가 추우니 모텔방에서 밤을 보내라, 나는 함께 들어가지 않고 방만 잡아주고 가겠다.”고 거짓말하여 그녀를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203호실로 데려간 다음, TV를 조금만 보고 가겠다는 핑계를 대며 방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위 203호실에서 피해자와 영화를 보던 중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한손으로 그녀의 두 팔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브래지어, 치마, 스타킹을 벗기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을 하자 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후 가슴을 입으로 빨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속기록
1. 감정의뢰회보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