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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07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건물관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6고단2070』 사건

1. 근로자 2명 합계 약 2,291만원 체불 피고인은 2009. 7. 15.부터 2015. 12.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5. 11월 임금 1,344,200원 및 2015. 12월 임금 650,419원, 연차수당 합계 1,607,040원, 퇴직금 8,826,119원 합계 12,427,77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5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22,911,011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562』 사건

2. 근로자 2명 합계 약 3,547만원 체불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6.부터 2016.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741,924원 및 퇴직금 9,750,4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연차수당, 퇴직금 등 합계 35,470,089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018』 사건

3. 근로자 1명에 대한 체불 984만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3.부터 2016. 2.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6. 1월 임금 1,500,000원, 2016. 2월 임금 1,500,000원, 2016. 2. 13. 발생한 연차수당 45,888원, 2016. 2. 29.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연차수당 949,248원 등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4,095,136원과 퇴직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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